국민연금 소멸시효 재기산

소멸시효 재기산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지분권이 있는 급여와 달리 시효기간 5년(지급연령 도달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급여에 대한 전체 권리가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멸시효를 재기산해 지급하는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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