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알아보기

용어 설명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기 실시된 진료 등에 대한 기록 등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의 심사부서(장애심사실, 장애심사센터, 각 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심사 중인 자료보완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접수지사에서 발급대행한다. 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확보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 제출하는 검사결과지 등은 발급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2021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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