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 용어해설

국민연금 심사청구 용어해설

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1)

용어해설
각하결정각하결정은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사를 거절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 부적법한 심사청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댜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에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이 不備하거나 기타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심사청구 대상이 소멸한 때 □ 심사결정이 있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하는 경우 □ 진정・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 단순한 사실행위 및 견해표명 등에 대한 심사청구 * 계속적・반복적인 독촉이나 압류예정 통보는 납부독려나 이행최고로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해당 함
결정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사・의결내용에 따라 행하는 최종적인 판단(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결정기간행정법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신속한 심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의 보정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정서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사자(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심사청구 결정은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처분을 받은자의 성명과 주소, 결정의 주문, 시사청구의 취지, 결정의 이유, 결정의 연월일을 적도록 한다.,
고지제도공단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사청구의 절차와 방법, 심사청구 제기 기간 등 심사청구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공단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로 한다.
기각결정기각결정이라고 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의결을 하고자 국민연금공단(본부)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사 청구건을 심사한다.
대리인청구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심사청구 행위를 하고 심사청구 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대표자선정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사청구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와 위임자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자격을 입중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정청구인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본안심사심사청구요건이 구비되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본안심사』라 한다. 본안심사의 대상은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이다. 본안심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심사하여 사실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한다.
부본부본이란 원본전부의 사본을 말한다.

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2)

용어해설
부작위공단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위원회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청구인심사청구의 청구인이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임이 원칙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이나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당해 심사청구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하다.
심사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방식은 인터넷으로 또는 문서(심사청구서 제출)로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하는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또는 인터넷으로,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심사청구기간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처분의 효력을 무제한 또는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두게되면 그 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안정을 없애기 위하여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심사청구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징수심사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의결을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인용결정인용결정은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일부인용결정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이다. 일부인용 결정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된다.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사청구(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행정심판법 제51조)
정본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한다.
집행부 정지의 원칙심사청구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 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남소(濫訴)의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처분국민연금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서『공권력의 행사』란 공법상 행위로 특정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판 87. 11. 24, 87누761).따라서 독촉이나 압류예정통보는 납부독려나 이행최고로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진정・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다(대판 92. 10. 13, 91누2441)

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3)

용어해설
처분이 있은 날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처분청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한다. 피청구인 같은 의미이다.
취하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재결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취하는 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취하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청구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심사청구가 없던 것으로 된다.
행정소송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없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