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납)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신청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