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일시금 과세 알아보기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연금/일시금 과세급여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과세대상 급여

연금소득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퇴직소득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3년도 기준)

근속기간근속(납입)월수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산출산식
과세소득액((1))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퇴직소득공제((4))소득공제((2))과세소득액의 40%(2016년 이후 폐지)
근속연수공제((3))근속연수공제액5년 이하100만원×근속연수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20년 초과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계((2)+(3))소득공제+근속년수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5)=(1)-(4))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15년
이전
‘12년
이전
과세표준
((6)=(5)×y÷Y)
과세표준×(‘12년 이전 근속연수÷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7)=(6)÷y)
‘12년 이전 과세표준 ÷‘12년 이전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세액((8))연평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연평균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9)=(8)×y)연평균산출세액 ב12년 이전 근속연수
‘13년
이후
과세표준안분
((10)=(5)-(6))
과세표준 -‘12년 이전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11)=(10)÷Y-y)
‘13년이후 과세표준÷13년이후 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12)=((11)×5년))
‘13년이후 과세표준×5
환산산출세액((13))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환산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14)=((13)÷5년)×(Y-y))(환산산출세액/5년)×(근속연수-’12년이전 근속연수)
산출세액((15)=(9)+(14))‘12년 이전 산출세액+13년 이후 산출세액
‘16년
이후
환산급여((16)=(((1)-(3))÷Y))×12)(과세소득액-근속연수공제)÷전체근속연수×12
환산급여별공제((17))환산급여공제액8백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퍼센트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천170만원+(1억원초과분의 45퍼센트)3억원 초과1억5천170만원+(3억원초과분의 35퍼센트)
퇴직소득과세표준
((18)=(16)-(17))
환산급여-환산급여별공제
환산산출세액
((19)=(18)×세율)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출세액((20)=(19)÷12×Y)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산출세액(21)지급년도차등공제적용비율
2016년‘15년 이전 산출세액 80%+‘16년 이후 산출세액 20%
2017년‘15년 이전 산출세액 60%+‘16년 이후 산출세액 40%
2018년‘15년 이전 산출세액 40%+‘16년 이후 산출세액 60%
2019년‘15년 이전 산출세액 20%+‘16년 이후 산출세액 80%
2020년이후‘16년 이후 산출세액100%
소득세(23)산출세액
지방소득세(23)소득세액×10%
납부세액(24)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에 과세가 된 경우 환급신청절차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한 세액 환급신청은 당해연도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해 7월 이후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20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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