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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용어 설명
공단에서 은행에 모(母)계좌를 개설한 후 납부대상월, 가입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납부자 각각에게 모계좌와 연결된 개별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납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객이 연금보험료, 반·추납보험료, 환수금 등을 납부하고자 할 때 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는 일회성 계좌번호를 발급받는 ‘일회성 가상계좌(환수금은 제외)’와 납부자의 사전 신청 없이 공단에서 납부자별로 고유번호를 확정하여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면 모든 납부자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고정 가상계좌’가 있다. 고정 가상계좌와 달리 일회성 가상계좌는 입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계좌이체이므로 납부방법별로 당행·타행 이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계좌에 부여된 금액과 일치해야 납부처리가 가능하며 납부의무자와 가상계좌 이체자의 예금주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