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가족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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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좌 용어 설명

중증장애, 고령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금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거나 전용계좌·해외계좌 외에 일반계좌가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계좌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5월 도입되었다가 국민연금전용계좌(안심통장)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족계좌의 신규접수를 폐지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2017년 8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수급권자중 중증장애, 고령자 외에도 전용계좌 또는 해외계좌 지급신청자로서 일부납부월 반환금 지급, 일부 납부월 추가납부금의 과오납금 반환 시, 전용계좌 입금한도액(185만원) 초과 시 가족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계좌는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일반계좌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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