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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용어 설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재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낭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나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