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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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용어 설명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는 최초로 실시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다음날 그 효력이 생긴다. 국외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월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보험료 및 환수금의 독촉·고지·체납처분 등에 있어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정보통신망, 관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