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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용어 설명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의 공증(번역공증)은 일정 자격을 갖춘 번역인 또는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번역문과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하여 공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