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알아보기

군복무크레딧 용어 설명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여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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