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알아보기
기초연금제도 용어 설명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다.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권 내용,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28조는 기초연금의 신청접수, 지급, 이의신청의 접수 등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1~2021.12. 최대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