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무국적자

무국적자 알아보기

무국적자 용어 설명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만약 무국적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무국적자가 국민연금의 가입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 또는 공단의 확인일을 자격취득일로 보며 대한민국 국적취득으로 일가 창립을 한 경우에는 일가 창립일을 자격취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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