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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납 용어 설명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대신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 농어업인의 소득은 월 단위와 같은 짧은 주기로 발생하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소득패턴의 특징에 맞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분기납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이 된다. 분기납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종전처럼 매월 납부자로 전환된다.
참고> 농어업인(법 제89조제1항):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