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분할연금

분할연금 알아보기

분할연금 용어 설명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1.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할 것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당사자 간 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포기의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한 경우에는 공단은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 급여는 중복조정하지 않는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되며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다른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하나의 급여로 보고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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