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비과세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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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근로소득 용어 설명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 1. 1.부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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