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비용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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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서비스 용어 설명

장애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심사자료 또는 추가 검진 등으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기직권재심사대상자가 될 때마다 최초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등에 대한 발급비용 또는 지사 및 심사부서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심사자료 발급 비용이 소요된 경우 동 비용을 공단이 지원한다. 심사종류(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다.

청구인이 발급비용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청구인 계좌로 해당 비용을 이체해준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2021년 기준)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참고> 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심사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장애등록심사만 해당),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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