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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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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