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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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용어 설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 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법령상 사망의 추정은 「민법」 상 특별실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과 달리 법원의 실종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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