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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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용어 설명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르면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부기한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이 경우 연체금은 최대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