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임의계속가입자 용어 설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 취득 또는 재개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지역소득신고자의 소득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단,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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