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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용어 설명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제67조 제4항), 각 등급별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