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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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 용어 설명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조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은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제1차 재정계산을 통하여 급여 관련 내용을 대폭 손질하는 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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