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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 용어 설명
적립방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에는 완전적립과 부분적립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적립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보험수리를 원용한 방식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