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 용어 설명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다.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전(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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