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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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징수되고 납부보험료 및 가입기간 등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장기 신탁재산이며 장기 부채성 책임준비금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게 수탁의무(fiduciary duty)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되며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은 명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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