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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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용어 설명

행정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대상은 자격·징수·급여 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행정처분기관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私法)상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다.

공단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不服)수단으로서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외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안내, 상담 등은 구체적 처분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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