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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일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초진일은 자격 및 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을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과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판단할 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요구하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참고로 외국인이 장애연금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