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추산선납보험료

추산선납보험료 알아보기

추산선납보험료 용어 설명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의 금액에서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해당월의 확정보험료, 확정감액금, 확정선납보험료, 선납잔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1년 이상의 선납인 경우에는 선납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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