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노령연금 알아보기
특례노령연금 용어 설명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5년 혹은 10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수급에 제한이 없다.
특례노령연금제도는 1988.1.1. 연금제도 시행 시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시기, 1999.4.1. 도시지역 확대 시기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자는 1988.1.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28.1.2.~1943.1.1. 출생자), 1995.7.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5.7.2.~1950.7.1. 출생자), 1999.4.1.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9.4.2.~1949.4.1. 출생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1939.4.1.~1935.4.2. 출생자)로서 2000.3.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이다.
특례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관한 기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1조가 아닌 각각의 개정법 부칙에서 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및 농어촌지역 확대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도시지역 확대 당시는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특례노령연금 대상인 연령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5년(혹은 10년) 이상이 되면 특례노령연급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 같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 감액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