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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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용어 설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러 명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해태하면 연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해임으로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임무 종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파산수회죄(破産收賄罪)로서 처벌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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