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알아보기
행정소송 용어 설명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이다.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지방세는 제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운전면호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이 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나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주문에는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 등에 유리하도록 기판력을 부여)과 같은 행정소송만의 특칙을 운영하기도 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비록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심사청구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를 두어 행정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