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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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용어 설명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의 결정형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이유 있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의미로서 인용결정과, 청구취지가 이유 없어 공단처분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기각결정, 그 외 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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