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A값과 B값

국민연금 용어풀이 A값과 B값

용어 설명

A값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A값은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능 외에도 연금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적용함), A값의 변동율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B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금액을 산정할 때 B값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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