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알아보기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은 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 기타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 결정 등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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