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알아보기
의료급여수급자 용어 설명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도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