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입충당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 부족액을 기왕에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이입충당이라고 한다. 이입충당을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입충당을 받은 금액은 급여자금의 일시부족에 대한 조치인 일시차입과 달리 기금으로 상환하지 않는다.
✍참고> 일시차입: 매 회계연도 공단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차입을 할 경우 차입사유,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