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에 따른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이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한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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