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결정 기준일 알아보기
용어 설명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일(미지급급여의 경우 사망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이 때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