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의 대한 평가)에 의해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 1~3등급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환산기간 경과 전에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또는 장애의 중복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말하며 이를 전액 공제하고 다른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 포기는 환산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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