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평가율

재평가율 알아보기

재평가율 용어 설명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이다.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88년 당시에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021년 1월부터는 재평가율 6.782를 적용하여 1988년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6,782,000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중에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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