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환복무자

전환복무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

국민연금법에서는 2008.1.1. 이후 입대하고 6개월 이상 복무한 전환복무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가입기간 추가 시 해당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으로 산입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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