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기직권재심

정기직권재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공단이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여부,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 재심사주기 도래자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발생일은 재심사자료 제출 지정일이 된다. 재심사자료 미제출자는 급여가 일시중지 또는 지급정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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