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수급권에 대한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이란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