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 소멸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징수권 소멸사유로는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2.본인이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3.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추납보험료는 2011.1.1.부터 소멸시효 적용에서 제외) 징수권 소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 연체금, 추납보험료 모두 공단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가입자도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