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적용지역가입자 알아보기
특례적용지역가입자 용어 설명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한 지역가입자. 당시 65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995.7.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99.4.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종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로 된 자는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보험료 납부, 납부예외 적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