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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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1.2.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1.1.2.1. 국민주택기금: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1.1.2.2.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1.2.3.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2.3.1. 단독주택: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1.1.2.3.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는 부분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
1.1.2.3.2.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1.3.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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