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활성화와 온라인 정책토론
국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국민참여 활성화 지원
○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법 제22조)
온라인 정책토론(법 제53조)
국민제안 및 공모제안( 국민제안규정 제2조)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의 여론 조사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빅데이터(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법
일반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 행정청은 국민참여제도를 운영시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등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널리 알려야 함(공표하여야 함)
○ 행정청은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수준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청은 국민참여 활성을 위해 교육․홍보․예산․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해 교육․홍보․포상․예산․인력 확보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국민참여창구
○ 행정청은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함
○ 행정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온라인 정책토론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함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공개적인 토론을 말함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
○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음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행정청은 심도있고 효율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토론과제별로 구성(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하여 운영하되, 토론 패널 구성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관련 사항
○ 행정절차법제53조의위임조항에근거하여이해관계자의대표성, 전문성, 주요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한 토론 패널의 구성 공개 등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반복토론의 실시) 토론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토론과제에 대해 반복토론을 실시할 수 있음
※ 반복토론이 필요한 경우(예시)
정책결정 전에 집단지성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업 고도화를 기대하는 과제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에 이어 발굴된 의제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한 경우 등
찬・반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로 참여자간 쟁점을 최소화하고 상호 합의 및 대안 모색이 필요한 과제 등
(토론의 공개) 토론 개최계획, 토론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① 사전 공개기간은 토론 담당자가 토론주제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함
권장 공개기간 : 5∼14일(긴급한 경우 등 축소 운영 가능, 예 : 3일)
공개방법 : ON국민소통 홈페이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공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 다양한 수단 이용
② 토론이 종료되면 담당 공무원은 토론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함
공개 방법 : 행정청에서 토론 담당 공무원이 자료 공개 시 토론개최 계획 등 공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 공개
(토론자료의 공유)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필요한 자료(예 : 정책자료, 통계, 참고자료 등)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개 방법 : 행정청에서 토론 담당 공무원이 자료 공개 시 토론개최 계획 등 공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 공개
토론 패널의 구성 등
(토론 패널의 구성) 토론 패널의 구성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도록 함
(토론 패널의 공개)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 토론 참가 전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토론개최 계획 공개와 동일한 방식(토론개최 계획에 포함 가능)
(기타 운영관련 사항)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론 패널의 구성 등 전자적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질의응답
토론 패널의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정책토론 시 토론패널의 선정 필요성 여부를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토론 과제별로 구성하여 토론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토론이 종료되면 해체함.
토론 의제를 연초에 한번에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지?
토론 의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거나, 사전에 분야별로 여러 건을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토론 패널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정책토론시 패널 구성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야 하며, 토론 참가 전에 그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함.
- 토론개최 계획 공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 (토론개최 계획에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