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체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1.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2.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1.1.2.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1.1.2.3. 규제안내서
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1.1.2.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1.1.2.6.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1.1.2.7.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1.1.2.9.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1.1.2.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1.1.2.11.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1.1.2.12.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1.1.2.13.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1.1.2.14.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