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1.1.2.1.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1.1.2.1.1.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1.1.2.2.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1.1.2.2.1.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1.2.2.2.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1.1.2.2.3.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1.1.2.2.4.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1.1.2.2.5.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